민법 제611조
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3월 21일 (월) 23:03 판 (Imported from text file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내용

제611조(비용의 부담)
  •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.
  •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관련 판례